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사회재난사망보험금 2천만원으로 확대

- 주민등록상 무주군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보장

- 사고 당시 무주군민이었다면 현 소재지, 발생지역 상관 無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도 중복 보상 가능

2025.03.10 1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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