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운영

○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 등 납부기한 직권연장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시 2개월 내 분납 가능

2024.05.01 1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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