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2월6일 만료

- 380 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 완료

- 무주 등기소에 등기신청 해야 재산권 보호 받을 수 있어

- 전화안내와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등기 절차 지속 안내

2023.01.27 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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