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무주청년 키움 두 배 통장지원 사업’ 추진

지역 내 저소득 근로청년 안정적 자립 지원 취지





- 36개월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적립할 경우 만기 시 두 배 원금 받아

- 무주군 사업장 둔 임금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농·축산업소득자 등

-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준비와 무주 정착할 수 있는 기반 마련될 것

2023.01.18 16: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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