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내년부터 ‘임신축하금’ 50만원 지원

-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 전면 개정 공포

- 무주군 주민등록 둔 임산부 대상 임신 24주 확인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줄이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2022.12.15 15: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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