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의무화 !!!

2019.05.20 11:40:45


  3년 전 광주에서 3살 어린이가 7시간 가량 버스에 갇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에 이어, 작년 여름 경기도에서 4살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8시간동안 방치돼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어린이 차량 갇힘 사고는 최근 3년 새 11건에서 37건으로 3배로 늘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규정 강화를 통해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확인 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하차 확인장치 미설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13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1개월간 홍보 및 교육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학원과 태권도 도장 등 체육시설은 설치율이 10~20%에 불과해 경찰은 계도기간을 이달 16일에서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러한 연장으로 경찰의 집중단속은 다음달 1일부터 두달 동안 실시할 예정이다.

  해마다 어린이 통학버스 갇힘 사고가 증가하는데 이에 무관심과 관리 소홀만 탓하지 말고 최소한의 법적 장치와 함께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갇혀 사고가 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시현진(장수서 교통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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