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홍 무주군수 항소심 요지

2019.04.30 18:54:2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황인홍 무주군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4월30일 오후 4시 40분부터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8호 법정에서 있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선거 당시 선거사무장을 맡았던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씨는 이날  선거 공보물 작성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홍보물에 황군수의 업무상 배임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해 황군수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고 말했다.

황군수 변호인측은 "자신의 전과 사실을 숨기거나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해명이 나온 것"이라며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도 상대후보와 큰 표차로 당선된 것은 피고인이 군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은 결과"라고 주장헀다.

황 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어려운 무주군을 위해 군민들과 힘을 합쳐 견마지로의 심정으로 군정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 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황군수는 지난해 6월3일 무주신문 주최로 열린 무주군수 후보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당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 받은 사실에 대해 묻는 상대후보의 질문에 대해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 받았다.억울하다"며 허위로 소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합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조합의 대표로 부득이하게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으나 자신의 친구에게 부당 대출을 해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같은 내용을 선거공보 소명란에 적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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