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방송을 통해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라 한다) 제도가 도입될 경우 “불법개설기관의 신규진입을 방지하고 자진퇴출 효과도 클 뿐 아니라, 재정 누수 또한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내용을 접하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일명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으로 불리고 있으며, 이에 따른 폐해는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국민건강권 위협 및 병원의 안전관리 미흡, 과잉진료 등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의 병원 화재사건, 산삼약침 사기로 암환자가 사망한 강남의 한방병원 등 수익 극대화를 위해 의료의 질이나 환자의 안전은 뒤로 하는 사무장병원의 폐단을 충격적으로 보여준 사건을 우리 국민 대다수가 잘 알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 6월말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밝혀진 것만 1,775건이며, 이 기간 동안 피해액은 약 2조9천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부당이득이 잘 회수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이미 증여, 허위매매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부당이득금의 실제 환수율은 8.5%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일이 “왜 발생하는 것일까?”의료법을 위반하면서 수익창출에만 몰두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현행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단속체계의 문제점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보험자인 공단은 현재 특사경 권한이 없어 행정조사 이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서류 확인만으로는 불법개설기관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경찰은 수사관의 업무가 과중하고 이슈사건을 우선적으로 수사하다보니 사무장병원 수사는 평균 11개월이 걸리는 실태이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특사경이 운영되고 있지만 무려 18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분야를 단속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단속효과가 미미하다고 한다.
이에 비해 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을 조사해 오면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 사무장병원 조사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더 나아가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IFIS)을 구축·운영하여 철저한 분석에 의해 사무장병원을 조사한다면 수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고 하니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훌륭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불법개설기관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국민이 성실히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가 불법개설기관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조속히 통과되길 촉구한다. 아울러 이 제도가 하루빨리 자리를 잡아 공정한 의료 질서가 확립되고,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안군협의회
여성분과위원장 박 미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