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산림 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특별단속

2025.07.28 17:19:03

= 산림청, 지차체 합동 7~9월 집중 단속

 

 

진안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계곡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7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청과 각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지자체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추진한다. 적발 시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되, 불응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계곡 내 무단 점유된 평상, 천막, 물놀이 시설, 정자 등 불법점용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평상이나 물막이 등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은 즉시 철거 및 복구 조치에 들어간다. 자진 철거에 불응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절차를 통해 철거가 이뤄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국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조치할 계획이니 관련 시설 소유자들은 자발적인 철거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무진장뉴스i byw@mjjnews.net
저작권자 © 무진장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무진장인터넷뉴스 전북 진안군 진안읍 대괭이길 40-36 등록번호 : 아00521 | 발행일 : 2019-01-03 | 발행인 : 한영희 | 편집인 : 한영희 | 전화번호 : 063-247-4365 | FAX : 063-433-1779 Copyright ©2019 mjj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