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2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철선(능형)과 해태망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장수군 내에서 농업‧임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목적의 시설 설치를 원하는 농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설치 완료 후 5년간 해당 시설이 목적대로 유지되도록 농가의 사후관리를 당부했으며 특히 농업 경영상 불가피한 철거 또는 일부 훼손 시에는 반드시 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은 오는 7월 3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으며, 군은 서류 심사 등을 거쳐 보조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농가에는 설치 비용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능형 철선은 농가당 최대 200m 이내 360만 원까지, 해태망은 최소 100m 이상에서 최대 1,200m 이내, 최대 126만 원까지 지원된다.
권복순 환경과장은 “농작물 수확기 이전에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마칠 수 있도록 이번 지원사업에 많은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야생동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