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2025.06.16 14:28:02

○ 전북자치도, 제1기분 자동차세 67만 건, 634억 원 부과

○ 30일까지 위택스, 계좌이체, 텔레뱅킹(ARS) 등으로 납부 가능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67만 건, 63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1기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1월부터 6월까지의 보유에 대한 부과분이다. 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고, 연세액(1월,3월)을 미리 납부한 경우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 등을 고려해 부과하고 있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세액을 경감해 차등 부과된다.

 

올해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자동차세는 위택스누리집(www.wetax.go.kr), 가상계좌번호, ARS(1422-11) 및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시군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다.

 

이희승 전북자치도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납부 방법을 미리 확인해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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