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입영지원금’ 지급...1인당 무주사랑상품권 20만 원

2025.06.12 15:19:03

- 4월 17일 입영지원금 조례 제정

- 입영통지서(발급일 2025. 6. 1. 이후) 받은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대상

- 병역의무 이행 청년 격려,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무주군이 7월부터 ‘입영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처음 지급되는 입영지원금(4. 17. 조례 제정)은 병역의 의무에 임하는 대상자를 격려하고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입영지원금 지급 대상은 입영일 기준 1년 이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 중 입영통지서(발급일 2025년 6월 1일 이후)를 받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이다. 이들에게는 1인당 무주사랑상품권 20만 원(1회 한)이 지급된다.

 

신청은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이후부터 입영 전까지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신분증과 입영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입영지원금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려는 무주군 청년들을 응원하는 마음, 이들의 건강한 행보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라며,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6월 중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민들에게 입영지원금 사업 계획을 안내하고 군청 누리집을 비롯한 SNS, 이장회의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안전민방위팀(☎ 063-320-2265)으로 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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