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설치는 선택 아닌 의무

2024.03.19 13:34:51

 

진안소방서는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점검 시엔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넘은 노후 소화기는 폐기 해야 한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확인하면 된다.

 

최영란 예방안전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소방시설이다”라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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