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풍수해보험, 보험료 최대 92% 지원

2024.02.02 14:15:52

- 태풍·호우·대설·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8개 유형
- 주택, 농·임업용 온실, 상가·공장 소유자 및 임차인 등 가입 가능
- 주택 80㎡ 기준 전파 시 최대 7천 2백만 원까지 보험금 지급

 

무주군이 풍수해보험 가입을 홍보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으로 재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료의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으로 주택(동산 포함 단독, 공동), 농 · 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및 상가 · 공장(소상공인)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주택(80㎡) 기준 1년 총보험료는 34,900원으로 무주군에서는 이 중 최대 92%를 지원한다.

 

재난 피해 시 기존 재난지원금으로는 최소 생계비(1천 6백만 원) 수준의 보상금만 지급되지만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주택 80㎡ 기준 전파 시 최대 7천 2백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반파 시에는 최대 3천 6백만 원, 침수 시에는 최대 53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박각춘 과장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기회”라며 “군민들이 놓치지 않고 저렴한 보험료로 든든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및 문의는 연중 수시로 무주군청 안전재난과와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며 개별 가입을 원하는 군민은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7개의 민영보험사(국민재난안전포털_safekorea.go.kr)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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