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이명진 의원, ‘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2023.09.21 17:15:36

- 대상자 확대로 군민 편의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진안군의회는 이명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1일 제2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묘를 개장하여 화장하는 경우와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를 경우 화장장려금 지원이 되지 않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당초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3개월 이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로 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진 의원은 “진안군에 화장시설이 없어 타 시의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대상자를 확대한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화장문화가 장려되길 바란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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