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는 12일 손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제2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각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권을 지방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통해 기관장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해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인사청문대상, 인사청문회 절차·운영에 관한 사항, 자료제출요구 및 검증, 인사청문대상자의 답변 등의 거부 및 위원 제적과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손동규 의원은 “이번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출연기관 등의 건실한 경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진안군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직위후보자를 출자·출연기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의회가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