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는 동창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을 21일 제2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군민들의 제보를 독려하고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신고하여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고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동일 제보자에게 연간 상한액 30만원을 두었다.
동창옥 의원은 “최근 타 지자체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주민들에게 사고 등이 발생했던 바, 우리군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본 조례를 발의했다.”면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참여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