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공간을 비워 주세요!”

2023.07.14 15:57:31

-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당부

 

 

진안소방서는 14일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당부했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등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2018년 8월 10일부터 개정 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3층 이상 기숙사에는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됐다.

 

또한, 소방차 전용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적치·주차,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 등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계선 방호구조팀장은 “소방차 전용구역은 원활한 출동과 화재진압을 위해 반드시 비워 두어야할 곳”이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방통로를 확보해 달라”고 말했다.

 



무진장뉴스i byw@mjjnews.net
저작권자 © 무진장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무진장인터넷뉴스 전북 진안군 진안읍 대괭이길 40-36 등록번호 : 아00521 | 발행일 : 2019-01-03 | 발행인 : 한영희 | 편집인 : 한영희 | 전화번호 : 063-247-4365 | FAX : 063-433-1779 Copyright ©2019 mjj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