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서 음식물내 이물질 씹었다 속여 합의금 명목 금전편취 피의자1명 검거

2023.06.05 12:47:24

 

전북무주경찰서(서장 유봉현)는 최근 무진장축협 무주지점 하나로마트 내에 있는 황종옥 베이커리 제과점에서 구매한 빵에서 이물질(금속) 조각을 씹었다고 하면서 치과 치료비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군청이나 식약처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였다는 자체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에 착수하였다.

 

이에 ’21. 8. 1.- ’23. 2. 28. 피의자에 대한 14개 치과의원의 진료기록지 등 관련 자료와 피의자의 지역농축협 계좌 거래내역, 그 계좌와 연관된 8개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전북 무주군을 포함하여 경남 진주시, 밀양시, 사천시, 함안군, 산청군, 거창군, 창녕군에서 유사 피해사례를 확인하는 등 끈질긴 수사 끝에 피의자(59세,남)를 검거하였다.

 

피의자는 계속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였으나 위 지역 치과원장 등 14명에 대한 수사 및 관련 참고인 김○○등 9명등 수사, 경남일대 피해자 12명을 추가로 수사한 결과 총 13회에 걸쳐 1100만원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나 피의자를 1명을 구속하여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무주경찰서 (서장 유봉현)는 “피의자는 다수의 사기등 범죄경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하였으며, 서민이 운영하는 영세업소등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앞으로도 서민민생침해사범에 대해 계속 철저한 수사를 통해 경찰의 역할을 계획이고, 차후 피의자에 대해 동종 여죄가 더 있는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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