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 개정된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안내

2023.03.10 16:11:56

 

진안소방서(서장 김병철)는 지난 12월 부터 소방시설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군민들의 혼선 방지를 위해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개정사항을 안내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그동안 화재예방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에서 나타나는 복잡성을 해소하고, 특히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의 미흡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마련하여 건축물 및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개정 되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신축 등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 종합점검실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점검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 제출 ▲불량사항 발생 시 이행계획서 제출과 이행 후 이행 완료 보고서 제출 ▲점검 후 자체점검기록표 게시기간 30일 ▲점검 인력 개정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한해 관계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축소 ▲관리자 및 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 점검 등이 있다.

 

개정된 법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안소방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해진 방호구조과장은 “개정된 법률들이 어렵지만 군민들이 손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안내문,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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