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옥상출입문(자동개폐장치)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뿐!

2023.02.20 16:07:12

공동주택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선택이 아닌 필수

- 대부분이 법안 시행 전 지은 곳

 

진안소방서는 공동주택의 화재 예방을 위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에 나섰다.

 

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과 연동해 잠겨 있는 비상 출입문을 자동으로 개폐시키는 장치로 평상시에는 침입 범죄 사고를 막고 비상시에는 대피로를 확보해주는 일석이조의 기능을 가졌다.

 

화재통계 현황에 따르면 작년 진안군 화재 건수는 74건 중 3건이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일어났으며, 이러한 공동주택 화재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 동안 공동주택의 옥상문은 대부분 안전사고 등의 우려로 폐쇄돼 왔다. 하지만 이 때문에 막상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입주민들은 옥상으로 대피 할 수 없어 옥상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2016년 2월 29일자 법령 계정으로 그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아파트 등에는 옥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 이전 아파트 등에는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진안소방서는 군 협조, 서한문 발송, 컨설팅 등을 통해 미설치 대상에 대한 자율설치 권고 및 옥상출입문 상시개방 권고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병철 서장은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면 방범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효율적인 비상구 관리, 화재 발생 시 입주민의 안전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다”며 “아파트 관계자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에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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