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서장 김병철)는 소방시설법과 화재예방법의 분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추가 기재 의무 사항을 안내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현황표 게시는 실명제를 통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출입자가 소방안전관리자와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법 제26조 제1항에 제정되어 있다.
추가 기재 사항은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4호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 위치)’가 수신기 및 방재실 위치까지 안내하여 화재 발생 시 접근성을 높여 빠른 대처를 하기 위함이다.
유형탁 예방안전팀장은 “현황표는 출입구 등 출입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붙이면 된다”며 “개선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를 통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성 강화 및 전문적인 관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