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위한 포장재 지원

2023.02.09 16:04:52

올해 포장재 지원 사업비 18억 원 투입


- 사과와 복숭아, 포도, 토마토 등 4종 및 그 외 농 · 특산물 대상

- 가공식품 포장재는 읍면에서 신청, 모두 2월 28일까지 신청 · 접수

- 좀 더 많은 농가들 혜택 부여하기 위해 지원 폭도 늘려

 

 

무주군은 농가들의 영농 및 인력난 해소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올해 농 · 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올해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18억 원(군비 50%, 자담 50%)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골판지상자와 플라스틱 용기, 라벨, 스티커, 쇼핑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무주군 농 · 특산물을 생산 · 판매를 원하는 농업인, 작목반, 가공식품업체, 조합 등이 대상으로 올해부터는 사과와 복숭아, 포도, 토마토 등 지역 내에서 4종 과일을 생산해 통합마케팅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과일류(4종) 포장재 지원 사업이다.

 

그 외 농 · 특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일반 농 · 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이원화 해 사업을 진행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까지로 과일류(4종) 포장재는 농협과 과수영농조합에, 일반 농 · 특산물 포장재는 농협, 과수영농조합, 블루베리영농조합에 가공식품 포장재는 각 읍 · 면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오는 4월부터 골판지상자, 플라스틱 용기, 지대, 라벨, 스티커, 쇼핑백 등의 포장재를 예산범위 내에서 50% 지원받을 수 있어 영농비 부담을 덜게 된다.

 

과일류(4종) 포장재는 2022년 품목별 KG당 포장재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계통출하량이 최종 확정되는 11~12월경 보조금액이 확정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경영체등록증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농 · 특산물 포장재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과일류(4종) 비계통출하 농가에 대해서는 8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 또한 경영체등록증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가공식품 포장재는 공통사항 서류(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 또는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증, 표준재무제표증명서) 외에 식품 · 식품첨가물 품목 제조보고서, 매입신고서·매입원장,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추가로 증빙, 제출하면 된다.

 

300만 원 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공통사항 서류만 증빙·제출 시에는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김광영 과장은 “농가들의 포장에 대한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 · 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좀 더 많은 중소농가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지원 폭도 늘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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