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각행위 등으로 소방차 출동하면 과태료!

2023.02.07 16:56:03

○ 겨울철 들불 화재 방심하면 과태료

○ 사소한 부주의로 단독주택이나 산림화재로 이어져, 대형피해 발생 우려

 

 

진안소방서(서장 김병철)가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 화재분석 통계에 따르면 최근 한 달 간 논·밭·쓰레기 소각 출동은 29건이다. 대부분 단독주택·산림 인접지역에서 불피움 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대형산불과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 시장지역·공장창고가 밀집한지역 △산림 인접 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등의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소방서 및 119로 신고해야 하며 별도의 신고 없이 소각 등의 행위로 소방력이 출동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병철 서장은“불필요한 소각행위로 인해 소방력이 정말 필요한 현장에 출동이 늦어질 수 있다”며 “쓰레기 소각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소각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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