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으로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의 특정 소방 대상물의 ▲ 소화설비 중 소방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방화문 폐쇄ㆍ훼손 또는 장애물 설치로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소방서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 게시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와 함께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를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발송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유형탁 예방안전팀장은 “화재 발생 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은 중요한 시설이다”라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당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