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는 긴급출동 통행 방해 차량에 대해 차량의 불법 주정차 구분 없이 강제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제처분은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던 중 주ㆍ정차 차량으로 통행 장애가 발생해 즉시 이동 조치를 요구했지만 이동이 불가할 경우 선착 지휘관의 지시하에 추진할 수 있다.
강제처분 이행 이후 합법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의 경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법령을 위반해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주·정차 차량이 소방차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소방대장의 명령에 의해 파손 후 통행하거나 이동시켜 골든타임을 확보할 예정이다.
오정철 진안소방서장은“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이나 갓길 주·정차 등으로 인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강제처분이 불가피하다”라며“우리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차 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