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가 2022년 12월부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새롭게 신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의무화가 법제화 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대형 물류·냉동창고 건설 현장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을 법적 의무화되어 건설 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법 시행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하려는 경우 건설현장의 공사 시공자는 소방계획서의 작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선임 자격을 살펴보면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주관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특급·1급·2급·3급 중 어느 하나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와 동시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한편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로 배치해야 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연면적 1만5000㎡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이면서 지하 2층 이하, 지상 11층 이상,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의 건물을 말한다.
오정철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현장 관계자는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자격조건을 미리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