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는 겨울철 기간 화재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 화재 예방 및 신속한 대응에 필요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 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로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화재경보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점검 방법은 소화기는 정기적으로 압력 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폐기토록 하며, 화재경보기 역시 배터리 수명이 대략 10년이기 때문에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점검 확인하면 된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주택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화재예방과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유형탁 예방안전팀장은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