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는 ‘생명의 문’으로 이용되는 비상구의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비상구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명 대피의 통로다. 평소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훼손이나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가 일어나선 안 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는 △피난시설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적발 시 차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오정철 서장은 “비상구 확인은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행위이므로 어느 장소를 가던 비상구 위치 확인은 필수”라며 “무엇보다 영업주와 관계자에게 비상구 폐쇄 행위를 금지하고 안전시설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