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는 건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군민들의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건축물의 자율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고 나아가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 판매, 운수, 숙박, 위락시설과 복합건축물 등 6개 대상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신고내용으로는 △소방시설을 고장·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피난시설의 피난 지장, 폐쇄·훼손 등을 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군민 누구나 가능하며,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사진·영상)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불법행위를 신고한 군민에게는 신고내용 현장 확인을 통해 위법으로 판명될 경우 1회 신고당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된다.
진안소방서 유형탁 예방안전팀장은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을 향상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시켜 안전문화가 주민의 생활에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