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는 오는 10월말 까지 관내 축사시설에 대한 화재예방대책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축사시설의 경우 특성상 협소한 진입로와 소방용수의 어려움, 소방관서와의 원거리 위치에 있으며, 건초 보관, 전기·기계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등 화재에 취약한 구조로 돼 있어 안전시설이 미흡한 실정에 있다.
이에 소방서는 축사화재로 인한 피해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축사시설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실태 점검 ▲전기시설 안전관리 점검 및 개선조치 ▲소화기 사용법, 화재 시 조치방법 ▲축사화재 사례 전파 및 선제적 예방 안전관리 당부 등 대책을 추진한다.
오정철 서장은 “축사시설의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관계인의 초기 대처와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변화가 중요하다”며 “축사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자율 안전점검으로 예방 활동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