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한방타운의 계약과 관련한 위법사항은 없다”

2022.08.24 14:36:54

 

 

진안홍삼스파 위탁계약 불법 의혹 논란에 대해 진안군은 위탁운영 협상적격자와 계약자가 다른 것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안군은 “홍삼한방타운 운영의 공익성 및 적정성,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협상 적격자인 영휘트니스사우나(대표 신정호)와 분리된 별도 법인설립 운영이 필요했다”며 협상 적격자와 계약자가가 다른 이유를 설명했다.

군은 개인사업자인 협상적격자 1순위 영휘트니스사우나와 독립된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기로 협의했고 이 법인이 (주)영산이다.

대표는 영휘트니스사우나 대표와 동일하며 자본금은 5,000만원이다.

위탁운영자 선정은 지난 2021년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휴장된 이후 홍삼한방타운의 정상화를 위해 이뤄졌다.

2021년 11월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입찰공고 및 접수를 했다.

입찰참가자격은 자본금 3억원 이상으로 최근 3년간(2018,2019,2020) 총 매출액 합계 또는 자산규모의 평균이 30억원 이상인 자(최근 3년이내 신설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는 자본금 3억원 이상으로 총 매출액 합계 또는 자산규모의 평균이 20억원 이상인 자)로 돼 있다.

모두 6개 업체가 제안서를 접수했다.

군은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공고를 냈고 신청자 53명 가운데 3배수인 21명으로 압축해 6개업체 제안서 접수자가 추첨토록 해 최종 7명의 평가위원을 선정했다.

여기서 선정된 평가위원들이 영휘트니스사우나를 1순위 위탁운영 협상적격자로 선정했다.

이에따라 군은 우선 협상대상자와 위탁운영에 대해 구체적인 협상을 추진했다.

여기서 독립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기로 협의해  2022년 1월 13일 신설 법인 (주)영산과 홍삼한방타운 위수탁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협의과정에서는 (주)영산 고문 변호사인 A씨의 자문을 들었다.

(주)영산은 1인 주주인 신정호가 실질적인 소유자로,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만 빌린 것으로 개인사업자 신정호 개인과 동일주체라는 게 자문의견이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인 및 회사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해 안전운영을 담보했다는 해석이다.

사용기간은 3년, 사용료 연 2억6,500만원(부가세포함)이다.

사용료는 그 전액을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고 조례에 명시하고 있지만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4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월1일부터 사용허가 해, 1회차를 지난 7월 21일, 이자와 체납 가산금을 합해 6,805만6,820원을 납부했다.

분납 1회 사용료는 6,625만원이다.

 

주(영산) 신정호 대표는 “홍삼한방타운의 계약과 관련한 위법사항은 없다”며 “근거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대응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홍삼스파(진안읍 외사양길 16-10)와 홍삼빌 · 호스텔(916-14)은 226억2,000만원이 투입된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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