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정천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증 발급 마쳐

2022.07.12 14:41:56

- 7월 15일까지 이의신청

 

진안군 정천면은 정천면 직불대상자 221명을 대상으로 등록증 발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등록증 발급은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본인이 신청한 내용과 비교해 누락이나 다른 부분을 확인하고 수정을 통해 공익 직불금 지급금액이 감액되거나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다.

공익직불금 신청 농지 중 묘지, 주차장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이 포함된 경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고 이를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 전체 직불금 지급액의 10%이 감액된다.

특히, 올해부터 교육 등 감액조치사항이 강화됨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최대 100%까지 감액조치 될 예정임에 따라 더욱 신경써서 확인하여야 한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발급받은 등록증에 이상이 있거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7월 15일까지 등록증을 발급한 면사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정천면은 12일까지 십여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필지면적 및 계좌번호를 수정완료 하는 등 정확한 직불금 지급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선학 정천면장은 “등록증을 확인해 신청내용과 다르거나 농업미이용 필지 등이 포함된 경우 이의신청 기간내에 반드시 변경 신청해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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