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회 이상 혈액투석환자 교통비10만원 지원

2019.10.14 14:30:18

- 지원신청서 빛 구비서류 갖춰

-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에 신청

- 장기입원환자, 시설입소자 지원대상서 제외

 

 

무주군은 관내 혈액투석환자들에게 월 10만 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통비 지원은 관내에 인공신장실이 없어 부득이 타 지역 소재 병원으로 가야 하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준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장환자 중 주 2회 이상 혈액 투석을 하는 환자가 지원 대상이다.

 

신청은 주 2회 이상 혈액투석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와, 지원신청서 등을 갖춰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2)으로 하면 된다.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관계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해 장기입원 중인 환자나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이해심 과장은 “집계 현황을 보면 혈액투석환자는 2018년 현재 50여 명 정도”라며 “치료비와 교통부까지 부담이 큰 환자와 가족들에게 교통비 지원이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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