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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관내 등산로 등 60곳, 임산물불법채취 단속

버섯 · 산약초 함부로 채취하면 안돼요!

- 9.14.~10.14.

- 사전계도 및 단속 병행

- 임도 변, 산림 주변 주차차량 등도 대상


 

무주군이 14일부터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예방 및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번 활동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10월 14일까지 진행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반 30명을 편성했으며 관내 등산로와 임도 등 60곳에서 사전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 홈페이지와 현수막, 읍면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버섯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관광업체 또는 산악회 · 동호회를 통한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희귀식물 서식지, 산나물 집단 생육지 주변 채취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임도 변이나 산림 주변 인근에 주차된 차량과 관광버스에 대한 점검도 진행한다.

 

무주군청 산림녹지과 김승준 산림보호 팀장은 “산에서 나는 나물, 버섯, 약초는 주인이 없으니 캐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산림훼손 또는 불법 행위라는 생각을 아예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될 수도 있다”라며

 

“단속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을 주도하는 한편, 산림자원 보호를 통해 지역의 자산을 키워나가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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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육감,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덕진경찰서에 고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서거석 교육감이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8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A씨는 자녀의 담임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2021년 4월부터 3년 동안 다수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동학대 신고 2회, 학교폭력 가해자 신고 3회, 다수의 각종 민원, 민사, 형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는 교원을 장기간 악의적으로 고통받게 한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 교육감이 학부모의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담임교사뿐 아니라 교육현장도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A씨를 경찰에 대리 고발하게 됐다고 전북교육청은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1년 4월 수업시간에 소란스럽게 한 학생에게 담임교사가 레드카드를 부여하면서 시작됐다. 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A씨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이다. 하지만 담임교사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으로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났다. 담임교사는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