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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재산세(토지, 2기분 주택) 13억원 부과

 

 

진안군이 2019년 9월 토지분과 2기분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28,622건에 대해 13억88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 2기분 및 토지분으로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세액으로 전액 고지되어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농협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면 된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위택스(wetax)나 지로(giro)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마감일에 자동 출금되므로 미리 통장 잔고를 확인해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부동산 압류가 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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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도지사, 벤처생태계 조성 위한 포럼
전북특별자치도는 벤처·창업생태계 조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문가를 초청해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도청 공연장에서 ‘4월 새로운 전북 포럼’을 개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실‧국장, 팀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 200여명과 함께 ‘벤처생태계와 지방경제 활성화’라는 주제로 공부하고 열띤 토론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포스코홀딩스 박성진 고문의 특강에 이어 토론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미래산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창업 및 벤처생태계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수한 벤처·창업 인프라를 보유하기 위한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쌓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잠재력있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1조원 규모의 모태기금(펀드)을 조성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육성 공간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 지역에서 많은 청년들이 창업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특강 강사로 나선 박성진 고문은 ‘벤처생태계와 지방경제 활성화’라는 주제로 열띤 강의를 진행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