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은 다음 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최고 2억원 한도로 기존 도나 시·군에서 지원받은 자금과는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기업이 부담해야 할 대출이자 중 2%를 전라북도가 지원한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경영이 어려운 창업초기 업체와 경영악화 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창업 2년 미만 업체는 매출액의 100%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평가 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평가기준에 미달한 소기업(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경우 업체당 최고 5천만원까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남섭 도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금이 도내의 기업에 적기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석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원하는 기업은 8월 19일부터 9월 10일까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자금지원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전라북도 기업지원과(280-3228),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711-202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19년도 추석 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 지 원 개 요
○ 융자규모 : 100억원
○ 지원대상 : 전라북도 내 중・소 제조업체 등
-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으로 도내소재 공장 등록된 업체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여객자동차운송업체, 협동조합 등
○ 접수기간 : 2019. 8. 19. ~ 9. 10.(자금소진 시 까지)
○ 접 수 처 :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기술팀(☎063-711-2022)
< 긴급경영안정자금 세부 지원조건 >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2억원(연간매출액의 1/2범위 이내로 지원결정)
※ 도나 시·군에서 기 자금을 지원받은 한도와 별도로 지원
○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방식 : 변동(시중대출)금리
○ 도 이차보전 : 2.0%
○ 특례사항
- 창업 2년 미만 업체는 매출액의 100%한도 내에서 지원신청 가능
- 평가기준 일시완화 : 40점 이상(기존 50점)
※ 평가기준에서 40점 미만인 소기업(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경우 업체당 최고 5천만원까지 신청가능(연간매출액 범위 내)
○ 대출취급은행 : 12개 은행
- 전북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