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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대기오염물질 측정 감시 강화!

‘익숙함’은 버리고‘새로움’으로 변화된 5개 분야 8개 핵심사업 추진으로 위법사례 근절

▶ 미측정, 허위측정 방지 → 시료채취기록부에 상호간 서명,

측정대행계약서‧측정대행실적 등 제출* 의무화

* 일일 측정능력(최대 5개) 초과 여부 확인 가능

▶ 공정시험기준 미준수 방지 → 시료채취 최소 소요시간 제작‧배포

▶ 오염물질 검사 전담팀(1팀→5팀) 확대 및 장비 구입(12억)

▶ 개선대책 등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도 관련 규정 개정

 

최근 대기오염물질 측정농도 조작 등으로 감사원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불법사례에 대해 전라북도가 재발방지를 위해 직접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우선적으로 오염물질 미측정 등 감사원에 지적된 위반사례에 대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5개 분야 8개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위한 행정인력과 측정장비 등을 대폭 보강하여 대대적으로 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기존「전라북도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 규정」을 대폭 손질하여 개선 종합대책의 실행력도 확보하면서,  위반업체 명단 공개, 점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세부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시료채취기록부에 출입시간을 기재하여 상호간(배출‧측정) 서명

 그간, 배출업체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시 현장 동행을 하지 않고, 다른 업무추진 등의 사유로 측정대행업체에 위탁한 결과, 측정대행업체는 오염물질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지도 않았으며,측정을 전혀 하지 않고도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자주 발생하였다.

 

 이런 사례들의 근절을 위해 측정업체의 시료채취 과정에서 작성하는 시료채취기록부에 상호간 출입시간 기재 후 각각 서명하고, 채취기록부를 현장에서 사본 발급 또는 대기측정기록부 발송시 함께 보내도록 한 후, 관련 업체 점검 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미측정한 사례가 적발된 경우 상호간의 조작 등 허위측정을 묵인했다는 근거 자료로 활용하여 공동책임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② 시료채취 최소 소요시간을 제작‧배포하여 출입시간 기재시 확인

 배출업체는 오염물질 측정항목별 최소 소요시간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측정업체에 위탁하였고, 측정업체에서는 업체별 기술인력, 측정장비 등 측정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저가 수수료로 배출업체에 입찰하여 오염물질 항목별 적정 시료채취시간을 미준수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도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29개 항목의 시료채취 최소 소요시간을 전문기관인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협조하여 시료채취 최소 소요시간을 제작하여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소요시간은 채취장비 준비, 시료채취, 채취장치 해체까지의 시간까지를 포함하며, 먼지 등 입자상 물질은 90분, 황산화물 등 가스상 물질은 30~120분까지 최소로 준수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측정업체의 미측정 등 허위측정을 배출업체에서 1차로 감시하고, 점검 시 적발된 경우 공정시험기준 미준수 등을 배출업체에서 묵인했다는 근거자료로 이용할 계획이다.

 

③ 측정대행계약서(배출↔측정) 작성‧제출 의무화

배출업체는 신규‧증설 등 변동시설에 대해 인‧허가 후 측정대행계약서를 갱신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구두계약을 하였고, 측정업체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동연장된 과거 계약서만을 가지고, 측정업무를 수행하여 정확한 배출구 현황 파악이 미흡 했었다. 이에 따라, 현행시설에 맞게 대행계약서를 신규 작성하여 3개월간의 기간을 정하여 일괄로 제출하게 하고, 계약서 이면에 배출업체별 오염물질 항목, 측정주기, 최근 측정일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신규시설 증설 등 변동 시 갱신 계약서를 인‧허가 서류 제출 시 요구하여 관련자료를 현행화하면, 행정에서 일일 측정능력 최대 5개가 초과되었는지도 이론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④ 측정대행실적 매 분기별 제출 의무화

 측정업체에서 시료채취기록부 등 대행실적을 보관(3년)만 하여 점검 당시 자료가 많아 정밀점검에 미흡한 것을 보완하여, 시료채취기록부 등 측정대행실적 관련 자료를 매 분기별 제출을 의무화 하면 일일 측정능력 초과 여부 및 공정시험기준 미준수 등을 이론적으로 확인 가능하고, 만약, 자료제출을 축소‧거짓으로 제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 협조하여 세금계산서 등과 비교‧대조하여 위법사례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⑤ 측정 전담팀(증 4팀) 등 개선대책 관리인력(총 18명) 및 장비 보강

 그간, 대기측정대행업체 관리에 타 업무와 중복하여 수행함에 따라 세밀한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이번 개선대책의 실행력 확보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리 인력을 도 환경보전과에 2명 증원하고, 약 6,000건 정도의 대기 배출구를 보건환경연구원 인력‧장비 부족으로 전담 1팀이 연 400건의 극히 일부문만 측정하였으나,  기존보다 5배가 강화된 연간 2,000건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위한 전담인력을 기존 1팀에서 5팀(증 4팀 16명, 팀당 : 측정 3, 분석 1)까지 확대하고, 측정주기도 기존 15년에서 3년으로 대폭 단축하였다. 아울러, 시료채취장비 및 실험실 분석장비 등의 신규 구입을 위해 ‘20년 본 예산에 1,156백만원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시료채취기록부 출입시간 기재 등 신규대책은 업체별 교육과 동시에 도 관련 규정 개정은 행정절차를 신속히 하여 올해 9월까지 완료한 후 정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6.28일 환경부에서 대기측정대행업체 관리대책에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굴뚝에 인식지표(태그) 부착하는 사업 등은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도 병행하여 진행할 방침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 그간 대기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 간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간과했던 사안을 심각하게 고민하여, 이번 개선대책을 마련” 했다면서  “수립된 개선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고, 확인하는 절차 등을 거쳐 다시는 도민들께 불안감을 드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측정대행업체 관리 개선 종합대책(요약)

□기본방향

○ 오염물질 미측정 등 감사원에 지적된 위반사항에 대해 도 차원의 재발방지를 위한 사례별로 중점 관리방안 마련

 

○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위한 행정인력‧장비 등을 대폭 보강하여 대대적인 감시강화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 구축

 

□ 개선 종합대책

○ (총괄) 5개 분야 8개 사업(단기)을 핵심사업으로 선정, 중점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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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도지사, 벤처생태계 조성 위한 포럼
전북특별자치도는 벤처·창업생태계 조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문가를 초청해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도청 공연장에서 ‘4월 새로운 전북 포럼’을 개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실‧국장, 팀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 200여명과 함께 ‘벤처생태계와 지방경제 활성화’라는 주제로 공부하고 열띤 토론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포스코홀딩스 박성진 고문의 특강에 이어 토론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미래산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창업 및 벤처생태계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수한 벤처·창업 인프라를 보유하기 위한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쌓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잠재력있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1조원 규모의 모태기금(펀드)을 조성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육성 공간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 지역에서 많은 청년들이 창업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특강 강사로 나선 박성진 고문은 ‘벤처생태계와 지방경제 활성화’라는 주제로 열띤 강의를 진행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