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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청년 가게 임차료 지원사업 추진

- 10개소 선정 3월부터 매월 20만 원씩 임차료 지원

- 6개월 이상 무주군 주소를 둔 만18세~49세 이하 청년 대상

 

무주군이 지역내 청년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2023 청년 가게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역내 청년들의 창업을 장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청년 창업가의 점포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무주 정착을 위한 취지에서다.

 

이에 군은 청년 가게 10개소를 선정하고 매월 20만 원씩 10개월 동안 각각 지원해 사업을 하는 청년들에게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최근 6개월 이상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1년~4년 이내인 만18세~49세 이하 청년으로 소상공인 및 소기업가가 대상이다.

 

희망자는 27일부터 오는 2월 10일까지 읍 · 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비롯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컨설팅 프로그램 또는 교육 등 이수실적이 많은 대상자는 배점이 높으며, 현지 실사후 청년정책위원회 분과 심의를 통해 2월중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 점수가 같을 경우 거주기간이 오래된 신청자와 납수세액이 낮은 신청자, 신규 신청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무주군 기획실 청년정책팀 김재완 팀장은 “지역내 청년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점포 임차료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층에 대한 지역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인구소멸 방지에도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는 10개소에 1천635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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