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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2월6일 만료

- 380 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 완료

- 무주 등기소에 등기신청 해야 재산권 보호 받을 수 있어

- 전화안내와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등기 절차 지속 안내

 

무주군은 부동산특별조치법의 등기신청이 임박해지면서 확인서를 발급 받은 신청인에게 등기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다음달 6일까지 등기신청을 하여야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기한을 놓치면 발급된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돼 등기를 할 수 없다.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 쉬운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다.

 

군은 특별조치법 시행기간 동안 접수된 494필지 토지 중 기각 · 취하된 114필지를 제외한 380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다.

 

군은 확인서발급 수령 및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건에 대해 공문 발송 및 문자서비스, 전화 안내를 통해 실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등기 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무주군 민원봉사과 지적팀 송규완 팀장은 "확인서 발급만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드시 무주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해야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조속한 등기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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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육감,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덕진경찰서에 고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서거석 교육감이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8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A씨는 자녀의 담임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2021년 4월부터 3년 동안 다수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동학대 신고 2회, 학교폭력 가해자 신고 3회, 다수의 각종 민원, 민사, 형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는 교원을 장기간 악의적으로 고통받게 한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 교육감이 학부모의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담임교사뿐 아니라 교육현장도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A씨를 경찰에 대리 고발하게 됐다고 전북교육청은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1년 4월 수업시간에 소란스럽게 한 학생에게 담임교사가 레드카드를 부여하면서 시작됐다. 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A씨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이다. 하지만 담임교사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으로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났다. 담임교사는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