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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상전면, 민원데스크 민원인의 눈높이 맞춰 새단장

 

진안군 상전면행정복지센터는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게 새단장하고, 민원서비스를 시작했다.

 

25일 면에 따르면 노후된 민원데스크를 새롭게 바꿔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업무효율성을 증진시켰다.

 

기존에 설치된 민원안내 데스크가 가슴높이로 설치되어 있어 민원인이 민원발급 시 서 있는 상태에서 발급받아야 해 불편하였는데 이번 리모델링으로 민원 안내데스크 높이를 20cm이상 낮췄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직접 민원인과 눈을 마주치고 명확한 의사소통으로 민원처리의 정확성을 높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면 관계자는 “대민서비스의 최접점인 민원데스크 높이를 낮추듯이 겸손한 자세로 주민이 감동하는 소통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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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육감,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덕진경찰서에 고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서거석 교육감이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8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A씨는 자녀의 담임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2021년 4월부터 3년 동안 다수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동학대 신고 2회, 학교폭력 가해자 신고 3회, 다수의 각종 민원, 민사, 형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는 교원을 장기간 악의적으로 고통받게 한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 교육감이 학부모의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담임교사뿐 아니라 교육현장도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A씨를 경찰에 대리 고발하게 됐다고 전북교육청은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1년 4월 수업시간에 소란스럽게 한 학생에게 담임교사가 레드카드를 부여하면서 시작됐다. 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A씨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이다. 하지만 담임교사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으로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났다. 담임교사는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