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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차량화재 대비는 차량용 소화기로!

 

 

 진안소방서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권장하고 있다.

 

차량 화재는 운전자의 담뱃재, 라이터와 같은 부주의에서부터 차량의 전기·기계적 요인에 의한 엔진룸 화재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화재가 발생하면 내장재와 연료 등 가연물로 인해 차량 전체로 쉽게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다.

 

특히 소방서와 원거리 지역인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소방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초기 화재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지난 10일 용담면 차량 화재 등 올해 진안군 차량 화재는 총 7건으로 관내 차량 화재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압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차량용소화기 구입은 KC인증 마크가 붙어있고 KFI홈페이지에서 형식승인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불량 소화기 구매를 막을 수 있으며, 소화기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이란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한편, 차량용 소화기는 현재 7인승 이상 차량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오는 2024년 12월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모든 차량에 대해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오정철 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가연물로 인해 연소확대가 빠른 만큼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며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초기대응을 위한 최고의 대비책을 마련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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