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는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관내 민박·펜션·휴양림 등 89개소에 대한 소방·가스시설 등 안전시설을 12월 중순까지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그간 연면적 230㎡미만 농어촌 민박 및 400㎡미만 관광 펜션은 건축허가 동의, 소방시설 완공검사에서 제외되므로 소방관서에서 소방시설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소방시설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자동확산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유도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방염(목재,커텐, 블라인드) 등은 군 담당자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전수조사는 △ 구획 된 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 여부 △보일러 실 주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여부 △가스 연소기 주변 가연성 가스경보기 설치 여부 △객실 내 벽지, 커튼 등 방염성능검사 설치 제품 확인 등을 중점으로 조사하고 미 설치 대상에게는 설치 독려할 계획 이다. 또한 영업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농어촌 민박·펜션에 대한 화재취약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김병덕 방호구조과장은 “소방시설 사전 확인 및 영업주 사전 안전교육을 통해 소방시설 자체 활용성을 높이고 초기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