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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고액·상습체납자 300명 명단 공개

○ 지방세(272명)·지방행정제재부과금(28)명, 관련 체납액 105억

○ 전북도 및 행안부 홈페이지 통해 체납정보 공개

 

전라북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전라북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300명에 대한 체납정보를 전라북도, 시·군과 위택스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16일 오전 9시부터 일제히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은 지방세 분야 272명(개인 154, 법인 118),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28명(개인 25, 법인 3)이고, 이들과 관련된 체납액은 각각 97억 원과 8억 원으로 최대 체납액은 개인 4억 원, 법인 7억 원이다.

 

올해 명단공개는 각 자치단체별 명단공개로 대상자가 중복공개 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합산 체납액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실효성을 높였다.

*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2 둘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22년 명단공개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동시에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신규 체납자로서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를 거쳐 최종 300명(개인179, 법인121)이 확정됐다.

 

전라북도는 이번 명단공개 전 납부 독려를 통해 체납자 118명에 대해 16억 원*을 징수했다.

* 지방세 분야 14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2억 원 징수

 

전라북도 황철호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 뿐만 아니라 출국금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기존의 체납징수 방법 외에도 맞춤형 체납분석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조세정의 실현을 통한 자체세입확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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