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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진장여객버스 탑승해 운행점검 중인 무주군의회 의원들

승객 만족도 높이고 안전한 버스 운행 위한 대안 모색

 

현장의정을 강화하고 있는 무주군의회가 이번에는 무진장여객 버스에 직접 탑승해 운행실태와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무주군의회 의원들은 지난 22일 무주군을 다니는 무진장여객 버스에 비공개로 탑승해 주민들이 편리한 형태로 운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의원들은 기사의 친절함과 버스 내부 청결상태, 급가속과 급정지 등 안전운행 여부, 비상망치 등 안전장비 비치, 손소독제 비치와 마스크 의무착용 등 코로나19 대응조치를 평가했다.

 

의원들의 이번 무진장여객 버스 탑승은 막대한 지원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노선버스가 주민편의를 높이는 방향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앞서 무주군의회는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을 비롯해 교통담당 직원, 무진장여객 사업자는 물론 기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효율적이고 안전한 버스 운행을 위한 대책을 모색해왔다. 차량 크기, 친절도, 배차간격 등 버스운행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의원들이 직접 버스에 탑승하며 실태파악에 나선 것이다.

 

무주군의회는 버스탑승을 마친 후 회의를 열어 의원별 의견을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 장날과 통학 및 출퇴근시각, 주말 등 다양한 유형의 버스 운행을 파악하기 위해 수시로 탑승하고 버스 운행의 전 과정을 살펴보기로 했다.

 

무주군의회는 향후 무진장여객 버스 운행이 주민편익을 더욱 충족하기 위해 운영방식, 운영주체 등 모든 방법을 놓고 탑승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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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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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육감,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덕진경찰서에 고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서거석 교육감이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8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A씨는 자녀의 담임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2021년 4월부터 3년 동안 다수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동학대 신고 2회, 학교폭력 가해자 신고 3회, 다수의 각종 민원, 민사, 형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는 교원을 장기간 악의적으로 고통받게 한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 교육감이 학부모의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담임교사뿐 아니라 교육현장도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A씨를 경찰에 대리 고발하게 됐다고 전북교육청은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1년 4월 수업시간에 소란스럽게 한 학생에게 담임교사가 레드카드를 부여하면서 시작됐다. 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A씨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이다. 하지만 담임교사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으로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났다. 담임교사는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