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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 경제적 어려움 겪는 청년에 월세 지원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무주택 청년(부모와 따로 거주)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소득이 낮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청년월세 특별 지원사업」을 22일부터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19세부터 만34세까지(22년 기준 1987년~2003년생)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원 6,887원/월)이면서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4,701원/월)이면서, 재산가액이 3억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

 

단,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만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연령·거주·소득·재산요건 등을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생애 1회에 한해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전세 거주자 및 시·군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수혜자 등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해당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www.bokjiro.go.kr)나 국토부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서비스’(www.myhome.go.kr)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상담센터(☏1600-0777)나 주소지 관할 시·군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은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시·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지원금은 소득·재산 조사,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지급된다.

 

강승구 도 기획조정실장은“이번 사업이 물가상승 등으로 주거비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발굴과 실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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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도·시·군 공무직 노사 한마음대회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김제시 실내체육관에서 전북자치도를 비롯 도내 시·군 재직 공무직 노사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다함께 새롭고 특별한 전북으로’를 기치로 내건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권기봉 한국노총 전북본부 의장, 정성주 김제시장 및 양진호 전북자치단체공무직노조연맹 위원장과 조합원 가족 1,600여명이 참여했다. 공무직노사 한마음대회는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및 각 시·군의 공무직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한마음 경기대회, 장기자랑 등을 통해 공무직근로자들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다. 특히 올해는 전북자치단체공무직노조연맹의 창립이 10주년 되는 해로 체육 경기, 축하 공연, 경품 추첨 행사 등 공무직근로자와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전북자치단체공무직노조연맹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은 도와 시군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사화합을 바탕으로 전북자치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양진호 공무직노조연맹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따라 도·시·군 공무직근로자도 새로운 마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