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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조림지 활착률 조사 착수

‣ 2021년 가을철 및 2022년 봄철 조림지 1,843ha 대상

‣ 수목 활착과 생육상태를 확인해 건강한 숲 조성 기여 목적

 

 

 

전라북도는 2021년 가을철 및 2022년 봄철에 조림한 나무의 활착과 생육상태를 확인‧ 관리하기 위해 도내 14개 시·군의 조림지 1,843ha을 대상으로 9월까지 활착률을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활착률 조사는 기본적으로 조림지 전 개소(필지)를 대상으로 표준지 조사법으로 진행한다. 비율은 조사대상 면적의 2% 이상이다.

 

표준지 선정방법은 조사 대상지 전 구역을 답사한 후 조림지 입지조건 및 현황을 파악해 조림지 내에서 표준이 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한다.

 

전북도는 이번 조림지 활착률 조사를 통해 식재목이 잘 성장하는지를 파악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산림자원을 관리할 계획이다.

 

활착이 우수한 산림은 풀베기, 덩굴 제거 등 조림지 가꾸기 사업을 실시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으로 가꾼다.

 

활착이 불량한 산림은 원인을 분석하고 조림지 환경에 가장 적합한 수종으로 보완하는 등 조림사업 성공률을 높인다.

 

강해원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조사로 활착 및 생육상태가 불량한 조림지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보식 및 재조림하는 등 건강한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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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육감,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덕진경찰서에 고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서거석 교육감이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8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A씨는 자녀의 담임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2021년 4월부터 3년 동안 다수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동학대 신고 2회, 학교폭력 가해자 신고 3회, 다수의 각종 민원, 민사, 형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는 교원을 장기간 악의적으로 고통받게 한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 교육감이 학부모의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담임교사뿐 아니라 교육현장도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A씨를 경찰에 대리 고발하게 됐다고 전북교육청은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1년 4월 수업시간에 소란스럽게 한 학생에게 담임교사가 레드카드를 부여하면서 시작됐다. 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A씨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이다. 하지만 담임교사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으로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났다. 담임교사는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