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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성수면지사협, 2분기 정기회의 개최

 

진안 성수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정지호, 이기호)는 29일 2022년 2분기 정기회의를 열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2분기 추진실적, 안건에 대한 토의, 향후계획 등에 대한 논의, 마을복지계획에 대하여 교육했다.

 

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요실금 패드 지원 사업에 대해 다뤘다.

회의 결과 어르신 요실금 패드 지원사업은 지사협 주관으로 전달 방법 및 시기 등을 협의한 후 위원들이 조를 편성해 어르신들을 직접 방문해 요실금 패드를 전달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진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사 초빙 교육을 실시해 마을복지계획에 대한 쉬운 이해, 수립 사례 등에 대해 들으며 주민중심 마을복지 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기호 성수면장은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운영과 소통으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한편, 성수면 지사협은 지난해 LED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100세대의 어르신들의 전기요금 절감 및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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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해양레저관광 특례 실행 준비 시동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에 담긴 해양레저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특례실행준비단을 가동하고 실행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자치도는 12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와 군산시, 김제시, 완주·순창·고창·부안군, 전북요트협회, 전북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등 레저단체장, 유관기관 전문가, 학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특례실행준비단 자문회의를 첫 개최했다. 이날 첫 자문회의에서 현재 전북자치도내에 갖춰진 기존 해양자원과 인프라를 진단하고 신규 해양레저관광자원의 연계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육성 방안에 대한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특히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특례*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사업과 신규 특례 발굴, 특례 실행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협조 등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의견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 제48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자문위원들도 특례의 내실화는 물론 수상레저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앞으로 2차, 3차 회의 시 관련 사항에 대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자치도만의 특화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나 크루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