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으로 불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사소통지원) ①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 배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로서 알기 쉬운 의사소통을 위한 지원을 실시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선거 관련한 공보물이나 투표용지 등은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두드림진안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센터장 김석, 이하 두드림진안)에서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6일(목)에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및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해 알기 쉬운 투표 방법을 안내하고 모의 투표를 실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와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투표방법을 안내했다. 지역의 후보자 공약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소소한소통’에서 발행한 ‘우리동네를 부탁해’ 자료를 활용하고, 각 후보자 공보물을 쉬운 용어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모의 투표에서는 기호와 정당 이름, 이름만 쓰여져 있는 투표용지에 기호와 정당 이름, 정당의 이미지와 후보자의 이름, 얼굴 등 이미지로 구성된 투표용지를 함께 활용하여 발달장애인들이 쉽게 후보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교육감 선거의 경우 투표 당일에는 기호와 정당 이름 없이 후보자 이름만을 보고 투표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사전에 이미지를 활용하여 후보자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모의 투표에 참여한 전민석(41세)씨는 “투표용지에 사진이 들어 있으니, 누가 누군지 알게 되어 투표가 쉬웠다.”고 말했다.
두드림진안 김석 센터장은 “발달장애인들은 글만 있는 정보보다는 이미지와 함께 있는 정보를 보다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 투표용지도 이미지가 함께 표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 하다.”고 말하며, “발달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잘 선택할 수 있는 쉬운 정보의 제공과 투표용지의 변화 등을 통해 참정권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두드림진안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해 6월에 관련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