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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번암면 상동 등 4개마을 환경정비구역 지정 승인!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지정, 주민불편 해소 전망

 

 

장수군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번암면 4개 마을(상동, 하동, 원지지, 광대) 일대를 대상으로 환경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받아 건물의 신·증축 등의 요건이 완화됐다고 2일 밝혔다.

 

환경정비구역 지정은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통해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행위제한 완화 승인을 얻으면 지정된 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 증축 및 건물 용도 변경 등이 가능해진다.

 

이번 환경정비구역 지정은 지역주민 불편사항 중 지역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동화댐 상수원보호역 내 행위제한 완화를 위해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2019년 10월 환경정비구역 지정용역을 시작했으며, 2020년 5월 지정계획을 완료하고 6월부터 현장실사 등 전라북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종승인을 받았다.

 

승인 면적은 보호구역내 대지, 학교용지 등 자연취락지구 전체지목으로 144,738㎡(381필지)이며, 이번 환경정비구역 지정으로 행위제한으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마을 주민은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땅이 있어도 활용을 못한 게 안타까웠는데, 이번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동화댐 주변이 더욱 활성화 되고 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영수 군수 “이번 환경정비구역 지정으로 그동안 보호구역으로 묶여 불편함을 겪던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돼 재산권 보호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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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 위해 교육감 권한 강화해야”
전북특별교육자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19일 교육청 1층에서 2024년 제4회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콜로키움은 미래교육정책연구소에서 매월 발간하는 ‘전북교육정책연구 오늘’의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현장성 있는 교육정책을 심도 있게 다루는 의견 공유의 장이다.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도·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연구’를 통해 최근 새롭게 시작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운영에 있어서 교육감 권한 강화의 필요성 등이 다뤄졌다. 현행 우리 법제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 운영에 있어 교육감에게 적절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지방자치’, ‘지방교육자치’, ‘특별자치’가 추구하는 이념과 본질에 부합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도지사와 대등한 교육감의 권한 마련을 위해 △교육감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 참여 △교육·학예 관련 사무 사전협의 의무화 △교육특례 교육감 제출권 신설 등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